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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: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!! (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)

by SuperGroove 2019. 1. 21.

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 아파트(공동주택) 공시가격을 조회 해보자.


2017년~2018년은 정말 부동산으로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. 해당기간동안 서울의 집값이 놀라운 속도로 상승하면서 정부는 이를 잡고자 몇차례 대책발표를 했습니다. 그 중 한가지가 바로 '공시가격의 현실화' 인데요. 상승된 집값의 시세대비 낮게 책정된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현실화 하겠다는 대책입니다. 대책발표 후 많은 의견들이 매체들을 통해 쏟아졌습니다. 집값에 맞는 보유세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있고,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


오늘은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 '공시가격', 그 중에서도 '공동주택 공시가격'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.





공동주택 공시가격란?


'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'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는 아래와 같습니다.


√   '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'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(아파트/연립/다세대)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, 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함


√   '적정가격'이라 함은 해당주택애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



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언제 공시될까?


매년 4월말 경 1.1 기준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됩니다. 그리고 9월말 경 6.1 기준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됩니다. 참고로 표준단독주택의 공동가격은 1월말 경,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2월경에 공시됩니다.



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어디에 쓰일까?


'부동산공기가격 알리미'에서 설명하고 있는 활용분야 중 몇가지를 가져왔습니다. 저의 경우에는 주택 매수 시 '국민주택채권' 매입을 위해 공시가격을 처음 접했습니다. 종합부동산세, 재산세를 산정할 때 기준금액으로 사용되고 있어 유주택자들에게 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또한 청약가점제의 무주택자분류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 


√ 종합부동산세

주택의 경우

- 주택분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(1세대 1주택자 9억원)을 초과하는 자


√ 양도소득세

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


√ 상속세/증여세

주택의 경우

-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

-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/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


√  재산세

주택의 경우

-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

-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


√ 취득세

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,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기준


√ 청약가점제 무주택자분류

무주택 적용기준

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(수도권은 1.3억) 이하인 주택 1호 및 1세대만을 소유한자


√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

부동산 소유권 보전 및 이전 등기

-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 일정비율



공동주택 공시가격 조회방법


1.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


공시가격 조회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'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'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 해당 사이트에서는 공동주택 뿐 아니라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 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'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' 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.


-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(국토교통부) : https://www.realtyprice.kr:447/


2. 공동주택 공시가격 화면으로 이동


사이트 접속 후 메인화면을 보시면 각종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. 우리는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 확인해 볼 것이므로 '공동주택 공시가격' 메뉴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.


3. 공동주택가격 열람 - 주소 입력 후 조회


좌측 메뉴에서 '공동주택가격 열람'을 클릭합니다. 그럼 우측화면에서 공시가격 조회를 하고자하는 주소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. 도로명/지번으로 모두 검색이 가능하고, 공시기준일자로 검색도 가능합니다. 편하신 방법을 선택해서 주소를 조회합니다. 상위주소부터 선택해주시면 하위주소가 조회됩니다.


예) '시/도 선택'에서 서울특별시 선택 → '시/군/구' 선택에서 서울특별시의 구 조회됨


주소지 검색 후 조회하고자하는 건을 선택하셨으면 '열람하기' 버튼을 클릭해주세요.

4.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 열람


'열람하기'를 클릭하면 하단에 조회한 주소의 공시가격이 조회됩니다. 공시기준일/단지/동/호수/전용면적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이 조회됩니다.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 아직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2018년까지 내역이 조회되네요. 




표준단독주택/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,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열람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사이트에 접속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열람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


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시가격/공시지가는 많은 부분에서 기준금액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눈여겨보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보시는 게 어떨까요?


이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